응시자격
□ 기본자격
1. 학력, 전공, 연령, 자격증, 외국어 제한 없음
2. 병역 :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3. 기타 : '21. 5. 31(월)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제한(사회형평적) 채용분야 지원자격
○ 기본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 이전지역인재
ㆍ근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ㆍ대상자 : 최종학력 기준으로 본사 이전지역인 충남·대전·세종·충북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교 졸업(예정)자
※ 대학 '재학/휴학/중퇴자'는 최종학력을 '고졸'로 인정
※ 대학원 이상은 제외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자) 및 그 직계자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결격사유
[채용대상 제외자]
1. 취업이 결정된 자
2. 공고일 이전 당사 인턴근무 유경험자
3.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인사관리규정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자
14.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채용대상 제외자가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근로계약 해지
※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
가.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나. 우대내용 : 서류전형 배점의 5~10% 가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의 가산비율 적용
2. 장애인
가.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나. 우대내용 : 서류전형 배점의 10% 가점 부여
3. 기초생활수급자
가.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나. 우대내용 :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점 부여
4. 북한이탈주민
가.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나. 우대내용 :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점 부여
5. 다문화가족
가. 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자) 및 그 직계자녀
나. 우대내용 :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점 부여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전형절차/방법
1.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지원서 접수
가. 일정 : '21. 4. 9(금) 15:00 ~ '21. 4. 21(수) 15:00
2. 서류전형 : 지원서 평가(1배수 선발)
가. 일정 : '21. 4. 27(화) ~ '21. 4. 29(목)
나. 합격자발표예정일 : '21. 5. 4(화)
3. 신원조회
가. 평가방법 : 적/부 판정
나. 합격자발표예정일 : '21. 5. 13.(목)
4. 인턴근무 개시 : '21. 5. 31(월)
※ 근로형태 : 기간제 근로자(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전형절차/방법과 관련하여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