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관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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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개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 홈페이지연결 : http://www.hira.or.kr |
| 주무기관 | 보건복지부 |
| 설립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
| 주요기능 및 역할 |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 심사,평가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관리 업무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관리 ○ 사업과 관련된 교육 홍보 ○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산의 관리, 운영 ○ 그 밖에 심사평가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 기관연혁 | ○ 1963. 12. 16. 의료보험법 제정(법률 제1623호) ○ 1977. 11. 28. 전국의료보험협의회 설립 ○ 1979. 7. 1. 의료보험 진료비심사 시작 ○ 1981. 10. 15. 진료비공동심사위원회 설치 ○ 1982. 1. 1. 의료보험조합연합회로 명칭 변경 ○ 1988. 1. 1. 의료보험연합회로 명칭 변경, 진료비심사기구 일원화 - 의료급여 진료비심사 수탁 ○ 1999. 2. 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법률 제5854호) ○ 2000. 7.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범 - 의료보험연합회 업무 중 진료비 심사기능을 승계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기능 신설 ○ 2005. 7. 1. 노숙자, 외국인 등 무료진료환자 진료비심사 수탁 ○ 2005. 10. 1. 보훈환자 위탁진료기관 진료비심사 수탁 ○ 2007. 4.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 ○ 2008. 10. 1. 보훈병원 진료비심사 수탁 ○ 2013. 7. 1.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 수탁 ○ 2015. 12. 원주 혁신도시 1차 이전 ○ 2019. 7. 31. HIRA 시스템 해외수출(바레인) 완료 ○ 2019. 12. 17. 원주 혁신도시 2차 이전 완료 |
| 경영목표 및 전략 | □ 미션 ○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 □ 비전 ○ 공정한 심사평가,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신뢰받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 □ 핵심가치 ○ 신뢰받는 심사, 공정한 평가, 열린 전문성, 함께하는 소통, 지속적인 혁신 □ 전략방향 및 전략목표 ○ 심사체계 신뢰 향상을 통한 적정진료 환경 구축 - 적정의료 관리 성과 70% - 데이터기반 경향관리제 확대지수 100점 ○ 성과기반 평가체계 마련으로 국민건강 증진 - 의료 수준 우수기관 관리 성과 42% 이상 - 의료 수준 향상 취약기관 관리 성과 12% 이하 ○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 필수의료 수가개선율 100% - 약제성과평가 확대 20건 ○ AI·디지털 기반 국민 서비스 체감 향상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지수 100점 -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예방 성과 99% ○ 경영혁신을 통한 책임·ESG경영 선도 - ESG경영이행 100% - 종합청렴도 1등급 □ 전략과제 ○ 의학적 타당성 기반 적정진료 보장 ○ 예방중심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 AI·ICT 중심 심사효율화 ○ 성과기반 평가체계 고도화 ○ 국민참여·환자안전 중심 평가 수행 ○ 평가 프로세스 및 환류 강화 ○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체계·보상 강화 ○ 지역·환자중심 일차의료체계 구축 ○ 국민부담 완화 및 적정가격 관리 강화 ○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활성화 ○ AI·디지털 기반 혁신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디지털 안전 제고 ○ ESG경영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 ○ 청렴·윤리경영 고도화 ○ 혁신기반 조직운영 및 경영 효율성 제고 |
| 기관장 | 홍승권 |
| 소재지 |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