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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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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소개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홈페이지연결 : https://www.klac.or.kr

주무기관 법무부
설립근거 법률구조법 제8조
주요기능 및 역할 법률상담, 민사/가사/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
기관연혁 -1987년 9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설립(본부, 11개 지부, 36개 출장소)
-1996년 6~7월 형사법률구조, 농어민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2011년 6월 법문화교육센터 신설
-2014년 4월 본부 김천혁신도시 이전
-2017년 7월 서울중앙 등 6개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9년 4월 서울중앙 등 6개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09년~2021년 7월 동해지소 등 75개 지소 신설(본부, 18개 지부, 41개 출장소, 75개 지소, 법문화교육센터, 6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022년 3월 남양주지소를 남양주출장소로 승격(본부, 18개 지부, 42개 출장소, 74개 지소, 법문화교육센터, 6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경영목표 및 전략 미션 : 국민과 함께하는 공단, 행복한 법률복지 실현
비전 :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신뢰받는 법률구조 플랫폼
핵심가치 : 신뢰, 책임, 화합, 혁신
전략목표
-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서비스 강화
- 공감과 동행의 법률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
- 소통과 화합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 국민의 요구에 충족하는 법률구조서비스 역할 확대
기관장 김영진
소재지 김천시 혁신2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