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관명 | 대한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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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개 |
ㆍ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에 기여ㆍ올림픽운동을 보호, 증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올림피즘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하며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ㆍ국제올림픽위원회,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 홈페이지연결 : http://www.sports.or.kr |
| 주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설립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
| 주요기능 및 역할 | ㅇ 체육회 회원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ㅇ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각종 종합체육대회 개최ㅇ 스포츠의·과학을 활용한 선수·지도자의 육성, 경기기술의 연구 촉진ㅇ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ㅇ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사업ㅇ 범국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ㅇ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ㅇ 학교체육(청소년 체육활동을 포함),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 사업ㅇ 국제종합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ㅇ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개최 후보도시 선정 및 대회 개최 시 지원ㅇ 국제스포츠교류, 올림픽운동 및 국제교육·문화 프로그램 관련된 제반 사업ㅇ 스포츠 관련 환경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업ㅇ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ㅇ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ㅇ 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사업 및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ㅇ 그 밖에 체육 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 기관연혁 | ㅇ 1920.07.13. 조선체육회 창립ㅇ 1947.06.20. 조선올림픽위원회(KOC) 설립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가입ㅇ 1948.09.03. 대한체육회 및 대한올림픽위원회(KOC)로 개칭ㅇ 1954.03.16.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인가ㅇ 1964.09.08.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ㅇ 1966.06.30. 태릉선수촌 건립ㅇ 1968.03.01. 대한체육회에 대한올림픽위원회 및 대한학교체육위원회 통합 (KOC를 대한체육회 정관상 특별위원회로 운영)ㅇ 1982.12.31. 대한체육회를 국민체육진흥법상 특수법인으로 지정 ㅇ 1988.09.17. 제24회 서울하계올림픽대회 개최ㅇ 1991.02.06.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설립(→ 2009. 6. 국민생활체육회로 개칭)ㅇ 1994.07.31.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재단법인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 통합ㅇ 1998.06.30. 태백선수촌 건립ㅇ 2001.07.16. 국민생활체육안전공제회 설치·운영 (→ 2010. 7. 스포츠안전재단 법인 설립)ㅇ 2009.06.29.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 완전 통합 (대한체육회, Korean Olympic Committee)ㅇ 2016.03.07.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대한체육회,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ㅇ 2017.09.27.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개촌(← 2011.10. 1단계 건립) ㅇ 2018.02.09.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 ㅇ 2020.07.13.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 ㅇ 2023.04.26. 평창동계훈련센터 개관 ㅇ 2025.12.11.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개원 |
| 경영목표 및 전략 | ㅇ 미션: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건강과 행복, 사회통합 실현ㅇ 비전: 책임 있는 변화로 다시 뛰는 대한체육회ㅇ 경영목표: 종합청렴도 1등급, 고객만족도 우수등급, 안전사고 Zero(훈련·교육시설), 모두를 위한 스포츠 환경 조성, 국제 경기력 TOP 7 ㅇ 전략방향 - 투명하고 유능한 체육행정 실현 - 함께 성장하는 체육환경 조성 - 스포츠 참여 활성화 기반 확립 -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
| 기관장 | 유승민 |
| 소재지 |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