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관명 | 예금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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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개 |
예금보험제도 등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금자등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홈페이지연결 : http://www.kdic.or.kr |
| 주무기관 | 금융위원회 |
| 설립근거 | 예금자보호법 3조 |
| 주요기능 및 역할 | ㅇ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조성 및 관리 ㅇ 예금보험료의 수납, 예금보험금의 지급 및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ㅇ 부보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 감시 ㅇ 정리과정에서 취득한 지분매각, 파산재단 자산 환가 및 배당 등 지원자금 회수 ㅇ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은닉재산조사 및 손해배상청구 ㅇ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에 대한 반환 지원 |
| 기관연혁 | ㅇ 1995.12.29. 「예금자보호법」 제정 ㅇ 1996.06.01. 예금보험공사 설립 ㅇ 1997.01.01. 은행권 대상 예금보험업무 개시 (예금 부분 보장) ㅇ 1997.11.19. 예금 전액 보장 실시 ㅇ 1998.04.01. 예금보험기금 통합 ※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금융업종별 예금보험기구를 공사로 일원화하고, 부보금융회사의 범위에 '은행외에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을 추가 ㅇ 2001.01.01. 예금 부분 보장으로 환원 ㅇ 2003.01.01.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분리 ※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기존 예금보험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하고, 예금보험기금을 별도로 설치 ㅇ 2004.01.01. 신용협동조합을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 ㅇ 2007.04.0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지정 ㅇ 2009.01.01. 목표기금제 시행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 설정) ㅇ 2009.06.09. 퇴직연금 예금자보호 시행 ㅇ 2011.04.0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설치 ※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ㅇ 2014.04.01.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ㅇ 2015.02.26. 보호대상상품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DC, IRP) 적립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 ㅇ 2015.12.22. 예금자보호법 개정(보호대상 범위 확대,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 등) ※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및 변액보험 최저보장 보험금이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으로 편입 ㅇ 2016.03.1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ㆍ적금등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 ㅇ 2016.06.01. 창립 20주년 기념 新 CI 선포 ㅇ 2016.06.2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예금보호 대상 에 포함, 예금보험관계 설명 확인 제도 시행 등) ㅇ 2021.06.30. 정상화ㆍ정리계획(RRP) 제도 시행 ㅇ 2021.07.06.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시행 ㅇ 2022.06.22. 10개 대형금융회사(SIFI) 정상화ㆍ정리계획(RRP) 금융위원회 최종 승인(2022년 4월 최초 수립) ㅇ 2023.01.01.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 5천만원으로 확대 ㅇ 2023.10.17. 별도 보호한도 적용대상을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으로 확대 ㅇ 2024.03.14.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전량 매각으로 완전 민영화 달성 ㅇ 2024.10.22. 부실책임추궁 관련 자료제공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ㅇ 2025.01.01.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 1억원으로 확대 ㅇ 2025.09.01. 예금보호한도를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 경영목표 및 전략 | □ 미 션 : 금융계약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 비 전 : 시장원리에 충실한 금융계약자 보호기구, 국민의 KDIC □ 2026 ~ 2030년 전략목표 ㅇ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 고도화 ㅇ 환경변화에 대응한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ㅇ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 경영혁신 □ 2026 ~ 2030년 전략과제 및 주요내용 ① 유인부합적 사전 부실 예방 강화 - 건전경영 유도 및 금융계약자 보호 관점의 검사·조사 추진 - 시장·현장 중심 리스크분석 강화 -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 -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한 선제적 부실 예방 ② 기금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예보료율, 목표규모 등 예금보험제도 개선 - 기금체계 정비 및 기금의 효율적 관리 - 기금운용체계 개선을 통한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③ 정리제도 개선 및 선진화 -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 고도화 - 신속한 정리체계 구축 및 인프라 개선 - 위기대응역량 강화 및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④ 회수관리체계의 효율성 강화 -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 및 회수 강화 - 엄정한 부실책임추궁 및 재산조사 강화 ⑤ 맞춤형 금융계약자 보호체계 고도화 - 투자자 피해 예방 및 보상체계 구축 - 상호금융업권 금융계약자 보호 지원 강화 - 채무자보호·재기지원을 위한 채권관리 개선 -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활용도 제고 ⑥ 예금보험상품 커버리지 확대 - 원금보장형 금융상품 보호 및 별도 보호 확대 - 실소유주 기준 간접보호방안 마련 ⑦ 금융계약자 보호 인프라 확충 - 예보아카데미의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 - 금융소비자 교육의 안정적 운영 및 질적 개선 -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적 개선 ⑧ AI 기반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 AI 기반 리스크감시체계 고도화 - 디지털 금융상품 보호방안 마련 - AI 기반 금융계약자 보호서비스 개선 ⑨ AI 기반 스마트 KDIC 구현 - AI를 통한 디지털 예보 사업 수행 - 전사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현장 적용 확대⑩ 안전·책임 중심의 ESG 경영 강화 - ESG 경영 강화 - 선도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및 윤리경영 내재화 - 보건·안전경영 강화 및 재난 대응체계 강화 ⑪ 성과창출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 지식자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기반 구축 -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및 조직 역량 강화 - 선진 예보제도 전파 및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 예보제도 연구생태계 활성화 ⑫ 공정·신뢰 중심의 조직혁신 -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구축 - 상생의 노사협력 강화 - 근무환경 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
| 기관장 | 김성식 |
| 소재지 | 중구 청계천로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