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관명 | 국가유산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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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개 |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 홈페이지연결 : http://www.kh.or.kr |
| 주무기관 | 국가유산청 |
| 설립근거 |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 |
| 주요기능 및 역할 |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제3항] 1. 공연ㆍ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 2.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 조사ㆍ연구 및 콘텐츠 개발ㆍ활용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4. 전통 문화상품ㆍ음식ㆍ혼례 등의 개발ㆍ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국가유산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 기관연혁 | - 1980.04.01.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설립 - 1992.09.01.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명칭 변경 - 2003.07.0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특수법인화(문화재보호법) - 2007.04. 기타공공기관 지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10.06.22.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국제자문기구 인가 - 2014.08.29.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명칭 변경 - 2017.12.09.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심사기구 선정 - 2023.12.08.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국제자문기구 재인가 - 2024.05.17. 국가유산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
| 경영목표 및 전략 |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 - 국가유산 균형 발전을 통한 미래 가치 선도 -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대국민 서비스 확대 - 안정적 전승 기반 구축을 통한 무형유산 산업화 확산 |
| 기관장 | 이귀영 |
| 소재지 | 강남구 봉은사로 406(삼성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