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관명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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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개 |
국내외 법제 및 관련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조사ㆍ분석하는 등 입법연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을 지원하고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 홈페이지연결 : http://www.klri.re.kr |
| 주무기관 | 국무조정실 |
| 설립근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주요기능 및 역할 | ㅇ국내외 헌정제도ㆍ법제와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ㅇ국내외 입법데이터 관련 통계ㆍ평가 및 DB 구축 ㅇ법령의 입법취지와 배경 등에 관한 해설자료의 발간ㆍ보급 ㅇ입법이론ㆍ입법기술ㆍ법령용어정비 및 법제사에 관한 조사ㆍ연구 ㅇ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법제 및 입법정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와 국내외 인사 초청연구사업 및 법제교류 ㅇ위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ㆍ연수, 연구성과 확산, 수탁 등에 관한 사항 ㅇ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또는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기관연혁 | ㅇ1989.12. 한국법제연구원법(법률 제4141호) 제정 ㅇ1990.07. 한국법제연구원 설립ㆍ개원 ㅇ1999.0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5733호)공포ㆍ시행으로 국무총리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 변경 ㅇ2005.0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7573호) 공포ㆍ시행(공포후1월경과한날)으로 국무총리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 변경 ㅇ2007.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법률 제8258호)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지정 ㅇ2014.01. 기관 지방 이전(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
| 경영목표 및 전략 | 1. 국내외 입법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국가 아젠다에 대한 능동적 법제연구 - 미래성장에 대비한 선제적 법제연구 - 법치주의 기반 확립을 위한 법제연구 2.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입법연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글로벌 입법연구 플랫폼 활성화 - 전주기적 연구관리 체계 고도화 3. 소통과 혁신으로 연구환경 및 기관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 연구몰입 제고를 위한 연구환경 조성 - 직원 사기 진작 및 일터 만족도 향상 -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 |
| 기관장 | 이국운 |
| 소재지 | 국책연구원로 15(반곡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