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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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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한국벤처투자
기관소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홈페이지연결 : http://www.kvic.or.kr

주무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설립근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주요기능 및 역할 1.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2.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3. 벤처투자4.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5.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6. 벤처투자회사의 육성7. 벤처투자 성과의 관리
기관연혁 2004.12.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모태조합 결성 근거 마련
2005.06. 모태조합 투자관리 전문기관 지정(중기청)
2005.06. 한국모태펀드 결성식 및 한국벤처투자(주) 개소
2007.04. 기타공공기관 지정
2020.02. 한국벤처투자 설립 근거법 마련(벤처투자법 제정)
2020.08. 한국벤처투자 법정기관화
경영목표 및 전략 (미션)
벤처투자 생태계 발전을 이끌어 벤처 4대 강국 도약에 기여
(비전)
벤처투자생태계 혁신을 선도하는 벤처금융 전문기관
(핵심가치)
전문, 신뢰, 혁신, 협력
(경영목표)
1. 모태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시장 성장 견인
2. 지역벤처 균형성장 기반 구축
3. K-벤처의 글로벌 진출 촉진
4. 국민이 신뢰하는 전문기관 실현
(전략방향)
1. 벤처투자와 자본/산업 연결 강화
2. 지역 벤처투자 저변 확대
3. 벤처투자 생태계 글로벌화
4. 지속가능한 혁신경영체계 구축
(전략과제)
1. 새로운 모험 투자자의 유입 확대
2. 지역 벤처투자 마중물 확대
3. 글로벌 투자 유치 확대
4. AX 기반의 조직역량 강화
5. 전략산업 투자 강화
6. 지역 혁신거점 구축
7. 해외진출 거점 확충 및 기능 강화
8. ESG 책임경영 고도화
9. 선순환 벤처투자 환경 조성
10. 지역 벤처생태계 역량 강화
11. K-벤처 글로벌 성장지원
12. 신뢰/소통의 조직문화 정착
기관장 이대희
소재지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3층~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