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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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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관소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함

홈페이지연결 : https://www.kimst.re.kr

주무기관 해양수산부
설립근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주요기능 및 역할 ㅇ 해양수산과학기술 정책수립(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 지원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ㅇ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기획, 평가, 관리
ㅇ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기술가치 평가
ㅇ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 지원
ㅇ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ㅇ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연구시설 공동활용 지원
ㅇ 해양수산 기업 해외 진출 및 수출 지원
기관연혁 ㅇ 2005.11.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설립(법인등기)
ㅇ 2006.05. 개원(양재동)
ㅇ 2009.01. 기타공공기관 신규지정
ㅇ 2009.10. 법인명칭 변경(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ㅇ 2013.06. 법정기관 전환(해양수산발전기본법)
ㅇ 2015.01. 준정부기관 지정(기타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ㅇ 2017.06. 법인명칭 변경(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ㅇ 2018.03.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담기관 지정
ㅇ 2019.01. 해양수산부 기술평가기관 지정
ㅇ 2019.03. 해양경찰청 R&D 위탁관리지관 지정
ㅇ 2019.11. 한국거래소 기술특례상장(코스닥) 전문평가기관 지정
ㅇ 2020.11. 한국거래소 기술특례상장(코넥스) 전문평가기관 지정
ㅇ 2022.01. 해양수산 인프라공유센터 신설
ㅇ 2023.01. 기타공공기관 변경(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ㅇ 2023.05. 해양수산 과학기술 인력양성 전담기관 지정
경영목표 및 전략 ㅇ 미션: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산업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국민 행복에 기여
ㅇ 비전: 해양수산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혁신성장 파트너
ㅇ 전략목표
- 해양수산 미래 신기술 개발
- 해양수산 기업 혁신성장 촉진
- 지속가능 R&D 생태계 조성
- 혁신소통 기관역량 제고
기관장 전재우
소재지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 빌딩 8~10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