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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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개 |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홈페이지연결 : http://www.lh.or.kr |
| 주무기관 | 국토교통부 |
| 설립근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 주요기능 및 역할 |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3의2. 주민 재정착ㆍ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ㆍ매입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5. 주거복지사업6.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시험ㆍ기술개발ㆍ자재개발ㆍ설계ㆍ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음 * 공사는 국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 기관연혁 |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립 2015. 4. 30. 경상남도 진주 혁신도시로 본사 이전 |
| 경영목표 및 전략 | <미션>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 <비전> 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전략방향 및 과제> Ⅰ. 국민 주거기본권 강화 1-1.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1-2. 저출생ㆍ고령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1-3.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Ⅱ. 국토 균형성장 기반 구축 2-1. 균형발전 성장거점 조성으로 국토경쟁력 강화 2-2. 도시ㆍ주택 재정비로 노후 도시 활력 제고 2-3. 친환경ㆍ탄소중립 기반 마련 Ⅲ. 건설산업 혁신성장 선도 3-1.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도시ㆍ주택 건설 3-2. AIㆍ디지털 혁신기술 활용 확대 3-3. 건설노동자 안전 강화 및 동반성장 지원 Ⅳ. 지속가능경영 기반 확립 4-1. 국민중심 구조개혁을 통한 기관 신뢰 회복 4-2. 사업관리와 재무개선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4-3. 기업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경영효율 제고 |
| 기관장 | 이성훈 |
| 소재지 |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