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관명 | 태권도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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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개 |
태권도원 조성 운영 및 태권도 진흥 홈페이지연결 : https://www.tpf.or.kr |
| 주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설립근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 주요기능 및 역할 | ㅇ 태권도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ㅇ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ㅇ 태권도 보존, 보급, 홍보에 관한 사업 ㅇ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ㅇ 태권도원 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ㅇ 태권도 용품, 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
| 기관연혁 | ㅇ 2005. 07.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 설립 허가(문화관광부) ㅇ 2007. 1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 ㅇ 2008. 06. 상기 태권도법에 의한 법정법인화 ㅇ 2009. 08.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승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2009. 09. 태권도공원 기공식 ㅇ 2010. 01. 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3호) ㅇ 2012. 02. 명칭 변경(태권도공원 → 태권도원) ㅇ 2013. 08. 태권도원 준공 ㅇ 2014. 04. 태권도원 개원(개원식: 2014. 9.) |
| 경영목표 및 전략 | ㅇ 설립목적 - 태권도원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 - 태권도 진흥사업 수행을 통한 태권도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제고 ㅇ 미션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원 성지화 ㅇ 비전 - 세계와의 소통을 통한 지속가능한 태권도 문화의 미래 거점 ㅇ 3대 전략 -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일상 속 태권도 확산 - 세계와 연결하는 태권도 거점화 - 차별화된 고품질 콘텐츠의 태권도 성지화 |
| 기관장 | 김중헌 |
| 소재지 |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1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