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관명 | 한국해양조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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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개 |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제도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해양에 관한 자료를 수집·제공을 위함 홈페이지연결 : http://www.khra.kr |
| 주무기관 | 해양수산부 |
| 설립근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
| 주요기능 및 역할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60조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 ㅇ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관리 ㅇ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ㅇ 국가해양관측망의 운영 업무 ㅇ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접수, 경력관리 ㅇ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ㅇ 항해용 간행물의 간행·배포 ㅇ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 □「협회 정관」제5조에 의한 사업 ㅇ 항해참고용·해양 및 연안관련 정보물의 개발·제작 및 공급 ㅇ 해양조사기술· 항해안전· 해양관측 및 해양재해 등에 관한 자료·정보의 수집·제공 ㅇ 해양조사 기술·장비 및 표준화·개발에 관한 연구 ㅇ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에 관한 연구 및 홍보 ㅇ 해양조사기술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 ㅇ 해양조사와 해양정보관련 기술교재 개발 및 지식 전파 ㅇ 해양조사와 해양정보에 관한 DB구축, S/W프로그램·시스템 개발 등 정보화 사업 ㅇ 해양조사와 해양정보(해양공간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문 및 평가 ㅇ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기관연혁 | □ 2004. 2.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 창립 및 해양수산부장관 설립허가 승인□ 2006. 1. 「수로업무법」개정으로 한국해양조사협회 특수법인으로 전환□ 2015.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타공공기관 지정□ 2015. 12. 수로분야 전문 교육기관 지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84호)□ 2018. 12.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 인증□ 2021. 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사업 확대□ 2021. 12. 해양조사기술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
| 경영목표 및 전략 | □ 미션: 해양정보 서비스의 미래가치 창출로 국민안전과 해양강국 실현에 기여 □ 비전: 안전한 해양공간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해양정보 서비스 전문기관 □ 핵심가치: 전문역량, 소통·신뢰, 지속가능, 국민안전 □ 전략목표: ㅇ 지속성장 해양정보 산업생태계 조성 ㅇ 신뢰받는 해양정보 생산 환경 구축 ㅇ 국민체감 책임경영 실현 |
| 기관장 | 김백수 |
| 소재지 |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