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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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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관소개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 서비스 지속적 제공

홈페이지연결 : https://www.cw.or.kr

주무기관 고용노동부
설립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주요기능 및 역할 ○ 퇴직공제 사업
-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 지급
- 퇴직공제 가입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유지 등

○ 고용복지 사업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 취업지원 등
- 건설근로자 생활자금 대부, 단체보험 가입, 각종 보조금 지급 등

○ 자산운용 사업
- 자산운용정책 수립, 투자상품 발굴·관리,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등
기관연혁 ○ 1997.12. 9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설립
○ 1998. 1. 1 : 퇴직공제사업 시작
○ 2002. 2. 5 : 서울지부 개소
○ 2003. 7. 1 :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명칭 변경
○ 2006. 1. 1 : 전국 광역권 7개 지부 개소,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방식 전산화
○ 2011. 3. 1 : 인천지부 개소(총 9개 지부)
○ 2011.10.26 : 훈련, 취업지원, 복지사업 시작
○ 2013. 1.31 :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17. 1. 1 : 조직개편(3본부 1실 10팀, 6지사 9센터)
○ 2020.10.17 : 조직개편(3본부 1실 12팀, 7지사 7센터)
○ 2020.11.27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 2021. 5.27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 2023. 7. 1 : 조직개편(3본부 1실 12부, 7지사 5센터)
○ 2025. 7. 1 : 조직개편(3본부 2실 11부, 7지사 5센터)
경영목표 및 전략 ○ 건설기능인 고용지원체계 강화
○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 퇴직공제 시스템 선진화
○ 자산운용 수익기반 확충
○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속가능 경영혁신
기관장 장 건
소재지 중구 남대문로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