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관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
|---|---|
| 기관소개 |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 서비스 지속적 제공 홈페이지연결 : https://www.cw.or.kr |
| 주무기관 | 고용노동부 |
| 설립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 주요기능 및 역할 | ○ 퇴직공제 사업 -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 지급 - 퇴직공제 가입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유지 등 ○ 고용복지 사업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 취업지원 등 - 건설근로자 생활자금 대부, 단체보험 가입, 각종 보조금 지급 등 ○ 자산운용 사업 - 자산운용정책 수립, 투자상품 발굴·관리,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등 |
| 기관연혁 | ○ 1997.12. 9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설립 ○ 1998. 1. 1 : 퇴직공제사업 시작 ○ 2002. 2. 5 : 서울지부 개소 ○ 2003. 7. 1 :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명칭 변경 ○ 2006. 1. 1 : 전국 광역권 7개 지부 개소,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방식 전산화 ○ 2011. 3. 1 : 인천지부 개소(총 9개 지부) ○ 2011.10.26 : 훈련, 취업지원, 복지사업 시작 ○ 2013. 1.31 :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17. 1. 1 : 조직개편(3본부 1실 10팀, 6지사 9센터) ○ 2020.10.17 : 조직개편(3본부 1실 12팀, 7지사 7센터) ○ 2020.11.27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 2021. 5.27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 2023. 7. 1 : 조직개편(3본부 1실 12부, 7지사 5센터) ○ 2025. 7. 1 : 조직개편(3본부 2실 11부, 7지사 5센터) |
| 경영목표 및 전략 | ○ 건설기능인 고용지원체계 강화 ○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 퇴직공제 시스템 선진화 ○ 자산운용 수익기반 확충 ○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속가능 경영혁신 |
| 기관장 | 장 건 |
| 소재지 | 중구 남대문로 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