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관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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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개 |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 홈페이지연결 : http://www.kawf.kr |
| 주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설립근거 | 예술인복지법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
| 주요기능 및 역할 |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ㆍ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3의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4의2.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ㆍ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기관연혁 | 2012.11.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1대 이사장 김주영 취임 1대 상임이사 심재찬 취임 2013.09.30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개소 2014.02.24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시 2014.04.15 반디 돌봄센터(예술인자녀돌봄지원) 개소 2014.05.14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제정 시행 2014.10.22 2대 상임이사 박계배 취임 2015.01.29 기타 공공기관 지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015.05.28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2016.02.0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5.4시행) 2016.02.15 제2대 이사장 이문열 취임 2016.11.2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예술인으로 확대 (12.30 시행) 2017.03.14 예술인자녀돌봄센터(예술인자녀돌봄지원) 개소 2017.03.16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2017.12.28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개소 2018.02.23 제3대 상임이사 정희섭 취임 2018.06.20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 2018.06.27 제3대 이사장 윤영달 취임 2018.10.24 예술인복지금고 설립추진위원회출범 2019.02.0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제 개편 2019.06.24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 시작 2020.05.27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개설 2020.05.2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제 개편 2020.12.10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2021.04.01 제4대 상임이사 박영정 취임 2022.02.15 제4대 이사장 김영철 취임 2023.01.02 직제개편(1본부 2부 8팀 -> 2본부 8팀) 2023.09.07. 예술인 테마형 임대주택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이관 2025.04.11. 제5대 이사장 이종열 취임 2025.04.28. 제5대 대표이사 정용욱 취임 |
| 경영목표 및 전략 | ㅇ 경영목표 -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지원으로 예술 발전에 이바지 ㅇ 전략목표 - 예술활동 기반 복지지원 강화 - 선제적 예술인지위보장체계 확립 - 함께하는 예술사회 조성 - 지속가능한 경영인프라 구축 ㅇ 전략과제 - 지속가능한 예술활동 기반 강화 - 예술인 맞춤형 성장기회 확대 - 공정한 예술활동 환경 조성 - 예술인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 선도 - 협력 기반 예술인 복지 거버넌스 구현 - 예술인 복지정책 연구 강화 - ESG·사회적 책임경영 실천 - 효율·성과 중심의 조직역량 강화 |
| 기관장 | 정용욱 |
| 소재지 |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