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관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 기관소개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br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홈페이지연결 : https://www.k-medi.or.kr |
| 주무기관 | 보건복지부 |
| 설립근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6조 |
| 주요기능 및 역할 | ㅇ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상담 ㅇ 의료사고 감정 ㅇ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등 자산의 관리ㆍ운영 ㅇ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ㅇ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 기관연혁 | 2011.0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11.0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추진단 구성 2012.0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2013.01. 기타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2013.04.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및 형사처벌특례 시행 2015.04. 제2대 원장 취임 2016.0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공포 2016.11.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경우 조정절차 자동개시) 2018.05. 부산지원 상담ㆍ접수업무 시범운영 2019.01. 제3대 원장 취임 2019.05. 부산지원 개원(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역 담당) 2019.06. 개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간이조 정절차의 통상 절차로의 전환 통로마련 등) 2020.04. 개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조정위 원 구성비율 폐지 등) 2022.01. 제4대 원장 취임 2023.12. 개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100% 국고 부담) 2024.01. 개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의료분쟁 발생현황,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한 대불비용 산정ㆍ부과ㆍ징수 등) 2025.03. 개정「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간이조정 대상 사건 확대,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보상금 지급액 획대,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신설 등) 2026.09. 제5대 원장 취임 |
| 경영목표 및 전략 | ㅇ 미션: 의료사고의 신속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 ㅇ 비전: 국민 곁에 힘이 되는 의료분쟁조정 전문기관 ㅇ 핵심가치: 책임, 공정, 공감, 혁신 ㅇ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1.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 ESG 혁신경영 시스템 구축 - 인적ㆍ물적 자원의 효율적 운용 -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2. 핵심사업 공정ㆍ신뢰성 제고 -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전문성 강화 - 데이터 기반 의료감정서비스 제공 - 당사자 조력제도 활성화 3. 맞춤형 국민지원 사업 선도 - 대국민 만족도 제고 및 조정ㆍ감정 전문인력 관리 강화 - 맞춤형 상담 및 피해구제 서비스 확대 - 의료사고 예방·교육 및 제도홍보 강화 4. 의료분쟁 정책ㆍ연구 지원 -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 - 제도개선 연구 기반 구축 - 필수의료 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 |
| 기관장 | 이창훈 |
| 소재지 | 중구 소월로2길 30, 티타워빌딩 8층, 9층, 2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