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관명 |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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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개 |
- 일제강제동원 피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추념사업 및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 문화·학술·조사·연구 등의 사업과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으로 국민통합과 평화와 인권신장에 기여<br />- 대일항쟁기위원회 업무종료(2015.12.31.)에 따라 위원회가 旣추진했던 희생자 추도사업, 유해 발굴 및 봉환사업 등에 대한 후속조치 홈페이지연결 : https://www.fomo.or.kr/ |
| 주무기관 | 행정안전부 |
| 설립근거 | 「민법」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설립허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
| 주요기능 및 역할 | -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도순례 등 위령사업 - 해외 추도공간 조성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연구, 학술사업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복지지원, 역사관 운영 및 관리 등 |
| 기관연혁 | - ('12. 3. 9.) 재단 설립준비위원회 발족(총 8명) - ('12. 3. ~ '14. 1.) 13차에 걸친 재단 설립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 ('14. 4. 16.) 행정안전부에 재단 설립허가 신청 - ('14. 6. 2. / 3.) 재단 설립허가 / 등기 - ('15. 1. 29.) 기타공공기관 지정/ ('16. 3 .7.) 법정 기부금단체 지정(기재부) - ('16. 3. 30. / '20. 1. 1. / '23. 1. 1.)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위탁관리 운영 |
| 경영목표 및 전략 | ○ 미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중심의 통합서비스와 미래지향 연구를 통해 국민통합 및 세계평화와 인권신장에 기여 ○ 비전: 국민과 함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제강제동원 피해 지원 전문기관 ○전략방향 -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 - 강제동원 글로벌 학술, 연구 플랫폼 역할 강화 - 미래세대의 평화와 인권의식 고취 - 경영 기반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
| 기관장 | 심규선 |
| 소재지 | 종로구 종로1길 42(이마빌딩 6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