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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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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재)축산환경관리원
기관소개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

홈페이지연결 : https://www.lemi.or.kr

주무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설립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주요기능 및 역할 법적근거 및 주요기능·역할
ㅇ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가축분뇨법」제38조의2, ’15.5.8. 설립)
-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컨설팅, 지도 및 교육, 퇴비·액비 품질관리
-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및 퇴비·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ㅇ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축산법」제42조의14)
- 축산환경 지도·점검/축산환경 조사
-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시설·장비·기계 등의 검사
-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기관연혁 ㅇ ('10.7.30.) 민관관리기구 도입 검토(국무총리실 주관 TF)
ㅇ ('13.11.14.) 「가축분뇨법」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신설
ㅇ ('14.11.20.) 축산환경관리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ㅇ ('15.4.7.) 축산환경관리원 초대 원장 임명
ㅇ ('15.5.8.) 축산환경관리원 법인 설립 등기 완료
ㅇ ('19.2.18.) 축산환경관리원 2대 원장 임명
ㅇ ('19.11.18.)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이전(대전 → 세종)
ㅇ ('20.2.5.) 기타공공기관 지정(고시)
ㅇ ('21.2.16.)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 지정(고시)
ㅇ ('21.11.28.) 축산환경관리원 3대 원장 임명
경영목표 및 전략 ㅇ (미션)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및 국민행복 향상에 기여
ㅇ (비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계 최고의 축산환경개선 선도기관
기관장 문홍길
소재지 한누리대로 219, 6~7층(나성동, 한림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