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관명 | 한국환경보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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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개 |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홈페이지연결 : http://www.keci.or.kr |
| 주무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설립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
| 주요기능 및 역할 | ○ 환경기술인 등 대국민 환경교육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의 강화·지원사업○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별 매수토지 등의 관리·활용, 수변생태계 복원, 수질·유량조사 등의 물환경보전사업○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조사·검사·평가·연구사업○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진단·개선·지원사업○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등에 관한 홍보사업 및 국내외 교류·협력·지원사업 |
| 기관연혁 | ○ 1968. 12. 「공해방지협회」 설립 (당시 「공해방지법」 제17조) ○ 1978. 10. 「공해방지협회」 해산 및 「환경보전협회」 설립·전환 (당시 「환경보전법」 제61조) ○ 1979. 07. 제1회 국제환경오염방지기기전(현 ENVEX) 개최 ○ 1983. 09. 환경기술인 교육훈련기관 지정 (당시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 ○ 2004. 01. 한강유역환경청 수변생태벨트 유지관리사업 위탁 수행 ○ 2004. 03.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교육이동차량 운영사업 위탁 수행 ○ 2008. 02. 환경교육 권한위탁기관 지정 (당시「환경교육진흥법」 제18조) ○ 2012. 10.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 최초 지정 ○ 2013. 02. 4대강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생태복원사업 총괄 추진 ○ 2015. 08. 고용노동부 석면조사기관 지정 ○ 2016. 07. 4대강 수계 생태복원사업 위탁 법제화(「4대강수계법 시행령」) ○ 2017. 02. 기타공공기관 지정 (「공공기관운영법」) ○ 2018. 01.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기관 지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7조) ○ 2020. 12.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5) ○ 2020. 12. 환경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 (「환경보건법 시행령」제22조) ○ 2022. 03. 탄소중립 교육·홍보 등 사업 위탁근거 신설(「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제74조) ○ 2022. 06. 기관 설립근거법(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개정·공포(2023년 6월 시행) ○ 2023. 12. 「환경보전협회」 해산 및 「한국환경보전원」 설립·전환(「환경정책기본법」제59조) ○ 2024. 07. 자연환경복원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52조의2) ○ 2024. 08. 손실보상업무 위탁기관 지정(「하천법 시행령」제90조) ○ 2025. 0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5-31호) ○ 2025. 03. 화학물질등록평가 업무 위탁기관 지정(「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제48조) ○ 2026. 04.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86호) |
| 경영목표 및 전략 | ○ 미션 :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복원, 교육 및 문화 확산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삶의 질 보장○ 비전 : 「탄소중립 실천과 생태복원으로」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환경보전 전문기관○ 핵심가치 : 혁신전문, 지속가능, 소통협업, 책임신뢰○ 경영목표 : 탄소흡수량 연간 10% 확대, 녹색인재 양성지수 최우수 등급, A·D·P혁신지수 A등급, ESG경영지수 1등급○ 전략방향 : 생태복원으로 기후변화대응·생물다양성 증진, 친환경 생활화와 미래 녹색인재 양성, 녹색성장 혁신플랫폼 선도, 국민 체감 ESG 성과 창출 |
| 기관장 | 신진수 |
| 소재지 | 성동구 광나루로 3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