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관명 | 양육비이행관리원 |
|---|---|
| 기관소개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 홈페이지연결 : https://www.childsupport.or.kr |
| 주무기관 | 성평등가족부 |
| 설립근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제7조 |
| 주요기능 및 역할 | ○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녀 대상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 |
| 기관연혁 | ○ 2014.3. 양육비이행법 제정 ○ 2015.3.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제7항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 ○ 2024.3.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근거 법 개정 공포 ○ 2024.9. 양육비이행관리원 법인 신설 ○ 2025.7.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시행 ○ 2026.2. 기타공공기관 지정 |
| 경영목표 및 전략 | ○ 미션 : 책임 있는 양육비 이행지원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 비전 : 한부모가족이 신뢰하는, 양육비 이행관리 전문기관 ○ 핵심가치 : 신뢰, 협력, 책임, 전문 ○ 전략방향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고도화 - 양육비 선지급제 체계화 - 성과효율 중심 혁신 강화 |
| 기관장 | 전지현 |
| 소재지 |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