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잡알리오

공공기관 정보

close
기관명 양육비이행관리원
기관소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

홈페이지연결 : https://www.childsupport.or.kr

주무기관 성평등가족부
설립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제7조
주요기능 및 역할 ○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녀 대상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
기관연혁 ○ 2014.3. 양육비이행법 제정
○ 2015.3.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제7항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
○ 2024.3.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근거 법 개정 공포
○ 2024.9. 양육비이행관리원 법인 신설
○ 2025.7.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시행
○ 2026.2. 기타공공기관 지정
경영목표 및 전략 ○ 미션 : 책임 있는 양육비 이행지원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 비전 : 한부모가족이 신뢰하는, 양육비 이행관리 전문기관
○ 핵심가치 : 신뢰, 협력, 책임, 전문
○ 전략방향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고도화
- 양육비 선지급제 체계화
- 성과효율 중심 혁신 강화
기관장 전지현
소재지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