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관명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
| 기관소개 |
자동차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제사업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자동차손해배상제도의 연구와 지원을 통한 자동차손해배상정책개선에 기여 홈페이지연결 : https://www.tacss.or.kr |
| 주무기관 | 국토교통부 |
| 설립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 |
| 주요기능 및 역할 | 1.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ㆍ추진 지원3.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연구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 기관연혁 | ㅇ 2018. 07. 제1대 원장 취임ㅇ 2018. 09.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개원 ㅇ 2018. 12.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업무 개시 ㅇ 2019. 08.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민원처리 실태점검 "탁월" 평가 ㅇ 2020. 03. 정부보장사업 구상업무 개시ㅇ 2020. 06. 공직유관단체 지정(인사혁신처 고시 제2020-7호) ㅇ 2021. 07.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의료자문제도 도입 ㅇ 2021. 07.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민원처리 실태점검 "우수" 평가ㅇ 2022. 01. 제2대 원장 취임ㅇ 2022. 01.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ㆍ관리업무 개시ㅇ 2023. 01.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 및 채권정리위원회 사무국업무 개시 ㅇ 2023. 05.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인가 검토 용역 수행ㅇ 2024. 02.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신설 ㅇ 2024. 03. 민생침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MOU 체결(금감원, 렌터카공제) ㅇ 2024. 03.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공공기관 실태평가 "우수기관" 등급 ㅇ 2024. 07.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민원처리 실태점검 "우수" 평가ㅇ 2024. 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신설 및 사무국 담당ㅇ 2025. 01. 자동차사고 유자녀 등 피해자 지원업무 개시 ㅇ 2025. 01.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 및 고시ㅇ 2025. 02.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2호)ㅇ 2025. 05. 제3대 원장 취임 |
| 경영목표 및 전략 | 1. 미션 :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손해배상제도 정립 2. 비전 : 국민의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전문기관 3. 핵심가치 : 공정과 신뢰, 역량과 혁신, 소통과 협업 4. 전략목표 ① 자동차손해배상정책 주도 ② 자배법상의 위탁사업 선도 ③ 공제조합 건전경영 유도 ④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
| 기관장 | 하대성 |
| 소재지 |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6층(당산동6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