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정규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4 |
| 우대조건 | 채용 공고문 참조 |
| 공고기간 | 18.01.15 ~ 18.01.29 |
| 내용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정 법인입니다. 센터와 함께 도박폐해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 12 19.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ㅇ 정규직(행정사무직) 5급a : 1명(총무/복무/시설관리/회계 등) ㅇ 육아휴직 대체인력(일반계약직) 5급a : 1명(도박문제 인력양성/국내외 네트워ㅓ크 교류) ㅇ 청년인턴(직장 체험형) : 2명(도박문제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보조 및 행정업무 지원 등) 2. 지원자격 가. 공통요건 ㅇ 센터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지원 자격요건 : 첨부의 공고문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및 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제출서류,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cgp.or.kr/np/pblanc/2/pblancView.do?curPage=1&MENU_SE_CODE=BBS001004&BBS_SN=14286&SEARCH_PREFIX=&SEARCH_TYPE=title&SEARCH_T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