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
울산항만공사 |
| 표준직무(NCS) |
문화.예술.디자인.방송,경비.청소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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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울산 |
| 근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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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상이등급 판정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수료자 또는 경력자(하단 우대내용 참고) |
| 공고기간 |
18.05.08 ~
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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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ㅇ 임용예정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자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추천자 ㅇ 응시 성별, 학력 제한 없음 ㅇ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임용예정일부터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울산항만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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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채용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 비위 채용 및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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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방법 |
ㅇ 1차(서류전형): 5배수, 울산보훈지청 추천자 대상 적부 판정 ㅇ 2차(면접전형): 1배수, 인성면접 - 우대사항 충족시 면접전형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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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내용 |
<공통 우대사항>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
<홍보관 안내 및 관리 업무 지원자 우대사항> ㅇ 지방자치단체 혹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인증기관으로부터 문화관광해설사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ㅇ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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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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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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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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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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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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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첨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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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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