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채용단계별 미기재 |
|---|---|
| 수정 후 | 채용단계별 상세 기재 -서류전형 -면접전형 |
| 수정 사유 | 상세하게 채용 단계별로 지원자 및 합격자 기재 |
| 수정일 | 2018.07.05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저작권보호원 |
|---|---|
| 표준직무(NCS)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0 |
| 우대조건 | |
| 공고기간 | 18.06.14 ~ 18.06.21 |
| 응시자격 |
■ 공통사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사규정의 직원임용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3. 국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자격요건 1. 만 60세 이상(성별/학력무관) 2. 신체 건강하며, 도보로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3.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감시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와 관심이 있는 자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 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 전형 1.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면접 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 |
| 우대내용 | 별도 없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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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copa.or.kr/lay1/program/S1T12C108/people/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