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석유공사 |
|---|---|
| 표준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울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보호대상자 |
| 공고기간 | 18.07.06 ~ 18.07.20 |
| 응시자격 |
<공통자격>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붙임1]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타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었거나 면직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 불가 <경력전형> ○ 한국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법조경력 만2년 이상인 자 - 사법연수원 45기(‘16.1월) 및 그 이전 수료생 또는 - 변호사시험 5회(‘16.4.월) 및 그 이전 합격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입사지원 접수 시, 변호사 등록 증명원 및 경력증명서 파일업로드 필수 ○ 본사이전지역인재의 경우,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학사기준) 소재지가 울산인 자 ※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결격사유 |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 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형절차/방법 |
○ 1차(7배수,30%) : 서류(경력) 심사 ○ 2차(5배수,40%) : 경력 PT면접, 공통역량(인성) 검사(부적격자 탈락) ○ 3차(1배수,30%) : 종합면접 ○ 최종합격(부적격자탈락) :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제출서류 진위 검증 ※ 전형절차/방법과 관련하여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대내용 |
○ 취업보호대상자 : 매 단계별로 가점(5% 또는 10%) 적용 ○ 본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 단계별 과락기준(40%) 및 총점 과락기준(6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목표비율에 미달하는 인원만 큼을 고득점자순으로 서열화 하여 목표 인원까지 추가합격자로 선발(채용분야 무관) ※ 가점 및 채용목표제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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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noc.co.kr/sub01/sub01_7_9.jsp?page=1&num=23&mode=view&field=&text=&bid=RECRUIT&ses=USERSESSION&psize=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