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 표준직무(NCS) | 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대전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 공고기간 | 18.07.06 ~ 18.07.22 |
| 응시자격 |
□ 채용직위 및 인원 ○ 방사성폐기물연구소장(1급갑 대우) : 1명 □ 응시자격 ○ 우리 공단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과학기술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분야에서 1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서장급 또는 연구과제 책임자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단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 결격사유 |
□ 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한 사람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람 ○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합격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 채용절차 ○ (1차)서류심사, (2차)심층면접, 신체검사, 신원조사 □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18.7.6(금) ~ 2018.7.22(일)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korad.saramin.co.kr)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 서류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심층면접 : 100점 □ 신체검사 : 적부판정 □ 신원조사 : 적부판정 □ 최종합격자결정 |
| 우대내용 | -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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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orad.or.kr/korad/user/community/employ/employ_main.jsp?mode=read&page=1&idx=29&rnumValue=1&selectName=&searchN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