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장애인,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
| 공고기간 | 18.07.10 ~ 18.07.24 |
| 응시자격 |
ㅇ 학력?연령?성별 등 제한 없음 - 다만, 기록물관리 직무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함(상세요건은 채용공고문 참조) ㅇ '18년 8월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지원분야 근무예정지(부산)에서 근무 가능한 자 ㅇ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ㅇ 우리 공사 「인사규정」상 채용금지자에 해당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지원불가 |
| 결격사유 |
ㅇ 우리 공사 「인사규정」상 채용금지자에 해당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지원불가 - 채용금지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를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예정 ㅇ 면접전형 : 실무면접, 다대일면접(기록물관리, 보증잔액대사 각 1명 및 예비합격자 각 2명 선발) |
| 우대내용 |
ㅇ 관련법령에 의거 장애인(만점의 10%) 및 보훈대상자(만점의 5~10%) 매 전형별 우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 매 전형별 5% 우대 ㅇ 우대사항 중복 적용 가능하나, 중복 시 전형단계별 만점의 15%까지 가점 부여 다만,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최종 득점이 만점의 40% 미만 시, 가점 미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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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h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