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홈페이지 주소 변경 |
|---|---|
| 수정 후 | 홈페이지 주소 변경 |
| 수정 사유 | 홈페이지 주소 변경 |
| 수정일 | 2018.07.17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
|---|---|
| 표준직무(NCS) | 금융.보험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대전,광주,경기,충북,경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2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
| 공고기간 | 18.07.17 ~ 18.07.24 |
| 응시자격 |
○ 응시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 현재 군 복무중인 인원은 접수마감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 계약기간 중 전일 근무 가능한 자 - 근무지역별 출퇴근 가능한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 취업자 및 취업이 확정된 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 결격사유 |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05.8.31> 9. 신체검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10. 비위 채용자로 판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및 인턴 수행계획서 평가(100점 만점, 2배수 선발) 2차(면접전형) : 직무기초능력 평가(100점 만점) 3차(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 선발 |
| 우대내용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전형단계별 3% 가점(100점 만점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단계별 5~10% 가점 (100점 만점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전형단계별 3% 가점 {100점 만점 기준) * 우대사항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사항만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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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hug.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