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채용형)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인천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70 |
| 우대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지역인재 등 |
| 공고기간 | 18.07.18 ~ 18.07.26 |
| 응시자격 |
□ 학력 및 전공, 연령, 성별, 경력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자 - 공인어학성적 : 토익 기준 800점 이상(장애인 650점 이상) *그 외 어학성적 점수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고 - 관제 분야 지원자의 경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인 자(1차 면접 당일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3종) 제출) |
| 결격사유 |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 : 50배수(장애 30배수, 관제 20배수), 공인어학성적 및 우대사항(100), 입사지원서(적/부) □ 필기 : 4배수 - 사무/기술 : 직업기초능력평가(50), 직무수행능력평가(50), 인성검사 - 관제 :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인성검사 □ 1차 면접 : 2배수, 직무역량면접(100) □ 2차 면접 : 1배수, 심층면접(100)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적/부, 결격사유 확인 |
| 우대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5~10% □ 자격증 보유자 : 채용공고문 상 자격증에 따라 3~10% 가점(서류) □ 어학스피킹 보유자 : 채용공고문 상 어학스피킹에 따라 3~5% 가점(서류) □ 저소득가정 : 5% (서류, 필기) □ 다문화가정 : 5% (서류, 필기) □ 지역인재 : 제시비율 수준 선발(서류, 필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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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airpor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