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코레일네트웍스(주) |
|---|---|
| 표준직무(NCS) | 운전.운송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경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 및 우리사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공고기간 | 18.08.01 ~ 18.08.08 |
| 응시자격 |
1. 모집분야 및 인원 - 항무직 : 도심공항 체크인 카운터 1명 *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019.7.23.까지 2. 자격요건 및 근로조건 - 성별·학력 제한 없음 -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우대(가점부여) - 우리사가 정한 자격증 소지자 우대(가점 부여) - 우리사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자격 요건 · 항무직(체크인 카운터) : 체크인카운터 업무 유경험자, 외국어 능력 보유자(토익 550점, HSK 4급, JLPT 4급, 오픽 IL급 이상 중 택1), 외국어 가능자 |
| 결격사유 |
코레일네트웍스(주) 인사규정 제13조(채용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비위면직자로 해고된 후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준함)으로 판명된 자 -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에 사회적으로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등으로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 한다. -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 한국철도공사 및 계열사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
| 전형절차/방법 |
1. 채용절차 - 항무직 : 서류전형, 인·적성 및 필기전형,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임용 2. 전형별 평가계획 가. 서류전형(분야별 공통) 1) 심사위원 : 내·외부위원 인력Pool 활용(외부위원 필수 참여) 2) 심사방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3) 심사기준 : 심사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자 중 상위 점수 순으로 합격 *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정 나. 인·적성 및 필기시험 1) 시험대상 : 항무직 2) 심사방법 : 채용 전문업체 의뢰하여 실시 3) 심사기준 - 인·적성검사 가)인·적성검사에서 허구반응 70점 이상자 또는 신뢰도 50점 미만자는 불합격 나)인성검사의 평균이 45점 미만이거나, 주요항목(집중력·감정·정서) 중 2개 이상 부적합인 경우 불합격 - 필기시험 가) NCS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 실시를 통해 3배수 이내, 상위점수 순으로 합격 결정 * 단, 50점 미만 불합격 다. 면접전형(분야별 공통) 1) 심사위원 : 내·외부위원 인력Pool 활용(외부위원 50%이상 참여) 2) 심사방법 : 블라인드 면접을 통한 직무관련 경력, 경험 등 개별역량 평가 3) 심사기준 : 심사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의 합산 평균 70점 이상자 중 상위점수 순으로 합격 |
| 우대내용 |
1. 개별 법률에 따른 가점 - 해당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가산점 및 선발인원 제한 기준 적용 2. 당사 지정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상 서비스분야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분야 자격증,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외국어 검정등급에 따라 가점 * 단, 자격유효기간이 끝나거나, 유효기간 미표기시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할 경우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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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orailnetwork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