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인천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6 |
| 우대조건 | 분야별 우대조건 아래내용 참조 |
| 공고기간 | 18.08.08 ~ 18.08.16 |
| 응시자격 |
<공통> - 남자의 경우 군필(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사 「인사규정」제20조 및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제6조에 따른 임용(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분야별 응시자격> □ 임원 비서 -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임원 비서경력 1년 이상인자 □ 임원 기사 - 1종 보통면허 취득 후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임원차량 운전경력 2년 이상인자 |
| 결격사유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임원 비서 - 서류 : 20배수, 입사지원서(100점) - 필기 : 10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인성검사(면접시 참고용) - 면접 : 1배수, 인성/역량 면접(100점)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결격사유 확인, 적/부 판정 □ 임원 기사 - 서류 : 10배수, 입사지원서(100점) - 필기 : 인성검사, 면접시 참고용 - 면접 : 1배수, 인성/역량 면접(100점)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결격사유 확인, 적/부 판정 |
| 우대내용 |
□ 임원 비서 - 비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또는 비서업무 관련학과 전공자 □ 임원 기사 - 1종 대형면허 소지자 및 운전가능자 ※ 우리공사 파견근로자 : '17.7.20 현재 우리 공사에서 임원비서 및 임원기사로 근무 중이었던 파견 직원 우대가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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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airpor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