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ㅇ 전형단계 차수: 최종 |
|---|---|
| 수정 후 | ㅇ 전형단계 차수: 1차, 최종 |
| 수정 사유 | 담당자 오입력 |
| 수정일 | 2018.08.08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보건.의료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7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
| 공고기간 | 18.08.08 ~ 18.08.22 |
| 응시자격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1. 임용일 기준 1984.10.1.이후 출생자(만 34세 이하) 2. ’18년 대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3. 법학 관련 전공자 ※ 대졸 지원자 중 재학생·휴학생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제외 <의료사고감정단> 1. 임용일 기준 1984.10.1.이후 출생자(만 34세 이하) 2. ’18년 대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3. 보건 분야 및 의무기록 관련 전공자(보건의료행정학, 보건관리학 등) ※ 대졸 지원자 중 재학생·휴학생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제외 <고객지원팀> 1. 임용일 기준 1984.10.1.이후 출생자(만 34세 이하) 2. ’18년 대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대졸 지원자 중 재학생·휴학생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제외 <사건관리팀> 1. 임용일 기준 1984.10.1.이후 출생자(만 34세 이하) 2. ’18년 대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대졸 지원자 중 재학생·휴학생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제외 |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제13조>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10. 「의료법」 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입사지원서
2차(면접전형): 면접점수(100점) |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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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medi.or.kr/lay1/bbs/S1T13C148/A/47/view.do?article_seq=3562&cpage=&rows=&condition=&keyw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