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대괄호 기호 오류 |
|---|---|
| 수정 후 | 대괄호 기호 삭제 |
| 수정 사유 | 입력 오류 제거 |
| 수정일 | 2018.08.21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영상물등급위원회 |
|---|---|
| 표준직무(NCS)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해당사항 없음 |
| 공고기간 | 18.08.21 ~ 18.08.31 |
| 응시자격 |
- 영상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교육·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언론·법조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 기타 등급분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
| 결격사유 |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등급분류 등의 업무와 관련된 현업에 종사하는 자 - 개인 업무로 인해 등급분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접수 및 검증 → 신원조회 후 위촉 - 서류검증: 1배수. 검증회의를 통해 제출서류(지원자격, 결격사유, 경력, 전문성 등)에 대한 소정의 검증을 거쳐 선정 및 위촉 ※ 영화분야(소위원회, 전문) 위원 위촉 공모는 임원 모집, 직원 채용 이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소위원회 등)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16조(소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의거 소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을 구성하기 위함임 |
| 우대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bit.ly/2wjCG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