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부산항만공사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0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
| 공고기간 | 18.09.03 ~ 18.09.12 |
| 응시자격 |
○ 학력, 전공, 학점, 어학, 성별 및 자격 제한 없음 ○ 접수마감일(2018.9.12.)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 1983년 9월 13일 이후 출생자 ○ 임용일로부터 3개월(‘18.10.1∼‘18.12.31) 근무가능한 자 ○ 부산항만공사 취업규칙 상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채용비리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 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1.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서류전형) : 서류전형 적합자 전원, 입사지원서 적부 - 2차(필기전형) : 3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3차(면접전형) : 1배수, 역량면접 점수(100점)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 및 면접전형 가점 5~10% ○ 장애인 : 필기 및 면접전형 가점 5%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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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idx=22202&mCode=MN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