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공고기간: 9.4~9.11 |
|---|---|
| 수정 후 | 공고기간: 9.3~9.11 |
| 수정 사유 | 공고기간 수정 |
| 수정일 | 2018.09.03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무역보험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경비.청소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0 |
| 우대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 지역인재, 다문화가족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상세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고) |
| 공고기간 | 18.09.03 ~ 18.09.11 |
| 응시자격 |
<공통사항> · 학력, 연령, 전공 제한 없는 열린 채용 - 단, 채용 공고일 현재 ① 만 60세 이상인 자(사무지원, 운전 분야), ② 만 65세 이상인 자(미화, 보안 분야)는 지원 불가 · 남성의 경우 2018년 9월 30일(포함) 이전 병역필 또는 면제자(고졸자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동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 · 공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없는 자 · 모든 채용전형에 참여가 가능하고,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사무지원(시간선택제)> ·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OA활용이 가능한 자 <운전>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임원수행 운전 직무 2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보유자 ·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를 받지 않은 자 <보안> ·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 경비업법 출입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사무지원(시간선택제), 운전> 서류전형(5배수) ⇒ 필기전형(인성검사 포함, 2배수)* ⇒ 실무면접(1배수)**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최종합격자 발표 * ‘18.9.20자 필기전형 예정 (직업기초능력평가 100점) ** '18.10월 둘째주 진행 예정 <일반미화, 전문미화, 일반보안, 출입관리> 서류전형(5배수) ⇒ 실무면접(1배수)*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최종합격자 발표 * ‘18.9.20자 실무면접 예정 3개월 수습기간 운영 |
| 우대내용 |
·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경력단절여성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만 해당) (사무지원(시간선택제) 분야에 한해 우대)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 (운전분야에 한해 우대) ·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면제)자 (보안(일반보안, 출입관리) 분야에 한해 우대) · 우리공사 비정규직 근로자 중 지원직 전환 제외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17.7.20)에 의거, 발표시점(’17.7.20자) 기준 공사에 근무한 비정규직 중 전환탈락자 및 자발적 퇴사자, ‘17.7.21자 이후 공사에 채용되어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단, 근무 당시 직무와 동일한 모집분야에 한함)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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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ksure.care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