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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점포지원 직원(공무직) 채용공고
2018.09.07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표준직무(NCS) 사업관리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학력정보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청년,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역인재, 창업 및 기업지원 업무경험자, 공공기관 근무경험자
공고기간 18.09.07 ~ 18.09.21
응시자격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센터 정년(만 60세) 이하인 자
- (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인사관리규정 제22조(결격사유)
결격사유 제2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 후 발견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면직을 받거나 부정, 근무태만 또는 기타 불미한 사유로 해직된 자
7. 신체검사 불합격자
8. 병역 기피자
9.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질병에 이환되어있거나 기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10. 타사 또는 타 사업에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겸직하는 자<신설 2017. 10. 26.>
② 채용된 자가 센터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비위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후 5배수 이상 선발
2차 면접전형 후 최종합격자 선발
우대내용 · 창업·기업 지원등의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 공공기관* 근무경험이 있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기타 우대사항>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대상자
· 지역인재(수도권 외 대학졸업자)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공무직(6급 사원)

    1차 :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5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8.10.01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8.10.08
    최종 경쟁률 : 58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www.de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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