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청년,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역인재, 창업 및 기업지원 업무경험자, 공공기관 근무경험자 |
| 공고기간 | 18.09.07 ~ 18.09.21 |
| 응시자격 |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센터 정년(만 60세) 이하인 자 - (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인사관리규정 제22조(결격사유) |
| 결격사유 |
제2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 후 발견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면직을 받거나 부정, 근무태만 또는 기타 불미한 사유로 해직된 자 7. 신체검사 불합격자 8. 병역 기피자 9.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질병에 이환되어있거나 기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10. 타사 또는 타 사업에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겸직하는 자<신설 2017. 10. 26.> ② 채용된 자가 센터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비위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
|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 후 5배수 이상 선발 2차 면접전형 후 최종합격자 선발 |
| 우대내용 |
· 창업·기업 지원등의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 공공기관* 근무경험이 있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기타 우대사항>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대상자 · 지역인재(수도권 외 대학졸업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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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deb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