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투자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2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
| 공고기간 | 18.09.13 ~ 18.09.27 |
| 응시자격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 (1983. 9. 13. 이후 출생자, 당일 포함) - 학력, 전공,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해외투자 전문기관인 공사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아래 어학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 TOEIC 700점 (또는 TEPS 555점, TOEFL(IBT)79점, TOEIC Speaking 120점, OPIC IM1) 이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지원불가 - 한국투자공사 청년인턴으로 기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 결격사유 |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한국투자공사 청년인턴으로 기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만 35세 이상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선발방법 및 인원: 응시자격을 충족한 적격지원자 전원에 대해 필기전형 응시기회 부여 ○ 필기전형 - 선발인원: 최종인원의 3배수 - 평가방법: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100점) - 평가기준: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처리(동 기준에 한해 3배수를 초과하여 선발 가능) ○ 면접전형 - 선발인원: 최종인원의 1배수 - 평가방법: 실무자 면접(100점) - 평가기준: 투자운용, 리스크관리, 경영일반 등 직무 역량 및 적합도, 성장성 등에 대한 대면면접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필기전형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처리(필기점수가 동일한 경우 1배수를 초과하여 선발 가능) ○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계약기간동안 근무 후 연장 혹은 정규직 전환 불가 - 계약기간 : 2018. 11. 1. ∼2019. 2. 28(공사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다소 변경 가능) |
| 우대내용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 가점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하며, 기타 우대사항의 경우 필기전형 시 만점의 3% 적용 * 보훈,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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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kic.kr/ko/recruit/01.jsp?mode=view&no=1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