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부문에 리츠 전문가 전형이 1차,2차,최종으로 차수가 되어있음. |
|---|---|
| 수정 후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부문에 리츠전문가 전형이 1차,2차,3차,최종으로 차수 변경 |
| 수정 사유 | 채용공고상 내용 변경이 아님. 전형단계별 인원 내용 입력 중, 미도래한 차수에 대한 오류 발견하여 수정. |
| 수정일 | 2018.09.18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
|---|---|
| 표준직무(NCS) | 금융.보험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34 |
| 우대조건 |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취약계층, 각 우대자격증 |
| 공고기간 | 18.08.17 ~ 18.08.31 |
| 응시자격 |
○ 경력직 응시자격 - 영선(시설물 관리) : 건축기사, 전기기사, 통신기사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시설물 관리 등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제·금융 박사 : 경제학, 금융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빅데이터 전문가 : 부동산, 금융 분야 빅데이터 시스템 분석·연구업무 경력 3년 이상자 - 리스크(박사) : 리스크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리스크(통합관리/자금운용)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금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리스크관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연기금, 금융기관, 위험관리 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자금운용 리스크 관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리스크(건설업)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신용평가사, 증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건설업 분석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금융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건설업 여신관리·기업개선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건축기술직 : 건축 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건축사 포함)을 보유한 자로서, 사업장 건축 및 시공분야 현장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국가자격기술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직무분야 중 "건축"분야 - 변호사 : 변호사 자격증 소지사로서 소송 등 수행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리츠 전문가 : 리츠, 구조화 금융 분야 출자·투자심사 등 관련 업무 3년 이상 수행자 ○ 신입직 응시자격 - 일반, 건축직, 전산직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회계사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05.8.31> 9. 신체검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10. 비위 채용자로 판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 전형절차/방법 |
○ 경력직 전형절차 1차(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여부 평가 2차(필기전형) : 3배수, NCS 직무적합도평가(40문제, 100점 만점) 3차(1차면접) : 1.5배수, 실무자 면접(100점 만점) 4차(2차면접) : 임원 면접(100점 만점) ○ 신입직 전형절차 1차(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여부 평가 2차(필기전형) : 3배수, 전공필기(전공 90문제, 한국사 10문제 총 200점), NCS 직무적합도평가(40문제, 100점 만점) 3차(1차면접) : 1.5배수, 실무자 면접(100점 만점) 4차(2차면접) : 임원 면접(100점 만점) |
| 우대내용 |
○ 경력직 우대사항 1. 지역인재(비수도권 및 이전지역인재) 우대 * 경력직 전분야 적용 2. CFA 자격증 소지자(시험만 합격한 자 제외) 우대 * 경력직 건설업(리스크)지원자 한정 3. 공인회계사 우대 * 경력직 건설업(리스크)지원자 한정 4. 국제 FRM 자격 소지자(시험만 합격한 자 제외) 우대 * 경력직 리스크(통합관리/자금운용) 지원자 적용 ○ 신입직 우대사항 1. 지역인재(비수도권 및 이전지역인재) 우대 * 비수도권 지역인재 35% 할당 /이전지역(부산)인재 18% 할당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우대사항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사항만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khug.care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