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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홍보처장(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
2018.03.07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누락
수정 후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입력
수정 사유 담당자 착오
수정일 2018.09.19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축산물품질평가원
표준직무(NCS) 사업관리,문화.예술.디자인.방송,농림어업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채용구분 경력
근무지 세종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공고기간 18.03.07 ~ 18.03.16
응시자격 [외 부]
ㅇ 농업분야 및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ㅇ 관련분야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공무원 5급(연구관, 지도관 포함)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내 부]
ㅇ 축산물품질평가원 입사 10년 이상의 4급 이상 직원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22조* 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2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병역의무불이행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채용 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임용하지 아니한다.
전형절차/방법 [1단계]
서류전형: 입사지원서(40점), 자기소개서(60점), 5배수
[2단계]
면접전형: 발표면접(40점), 대면면접(60점)
우대내용 해당없음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개방형 직위(고객홍보처장)

    1차 :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8.03.22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8.04.05
    최종 경쟁률 : 6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www.ekape.or.kr/view/user/main/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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