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전형단계 최종 |
|---|---|
| 수정 후 | 전형단계 1차, 2차, 최종 |
| 수정 사유 | 전형단계 누락 |
| 수정일 | 2018.09.20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대전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기관장 비서) 비서학 전공자 및 비서자격(국가기술자격) 소지자 |
| 공고기간 | 18.05.08 ~ 18.05.23 |
| 응시자격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라.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18.6월 중순 임용예정) |
| 결격사유 |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심사 : 10배수 선정 2. 온라인 인성검사 3. 면접심사 |
| 우대내용 |
1. (기관장 비서) 비서학 전공자 및 비서자격(국가기술자격) 소지자 2.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의해 전형단계별 만점의 가점 5% 또는 10% 부여 3.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에 의해 전형단계별 만점의 가점 3% 부여 4.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는 최상위 1개만 인정함 5. 전형단계별 동점자 발생시 “장애인→비수도권 지역인재→여성”순으로 전형단계별 합격인원 내 합격처리(관련 법률 및 정부지침에 따라 우대함)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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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innopolis.or.kr/sub0404/recruit/article_view/id/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