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 표준직무(NCS) | 기계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전남,제주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공고문 참조 |
| 공고기간 | 18.10.02 ~ 18.10.17 |
| 응시자격 |
□ 아래 가~마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가. 대학의 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의 대행 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통 자격요건 ㅇ 연령, 성별 제한 없음 ㅇ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정년(만60세) 미만의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사람 ㅇ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 결격사유 |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타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심사) : 10배수, 경력(40점), 자격증(20점), 교육실적(10점), 자기소개서(30점) 2차(필기시험) : 4배수, 전공(70점), 선박안전법(20점), NCS직업기초능력(10점) 3차(면접시험) : 내,외부위원 면접점수(100점) |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자, 우리공단 인턴 근무경력자, 한국사 능력시험 인증자격 소지자(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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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k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