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 표준직무(NCS) | 교육.자연.사회과학,운전.운송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경북,경남,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 |
| 우대조건 | 공고문 참조 |
| 공고기간 | 18.10.02 ~ 18.10.17 |
| 응시자격 |
□ 해운법 시행규칙의 운항관리자 자격에 적합한 사람 ㅇ 3급 이상의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또는 운항사) 자격 취득 이후, 승선경력이 3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 공통 자격요건 ㅇ 연령, 학력, 성별 제한 없음 ㅇ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정년(만60세) 미만의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사람 ㅇ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 결격사유 |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타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선박안전기술공단(운항관리자)으로부터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심사) : 10배수, 경력(40점), 자격증(20점), 교육실적(10점), 자기소개서(30점) 2차(필기시험) : 4배수, 전공(70점), 해운법(20점), NCS직업기초능력(10점) 3차(면접시험) : 내,외부위원 면접점수(100점) |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자, 우리공단 인턴 근무경력자, 한국사 능력시험 인증자격 소지자(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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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k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