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사회취약계층, 국가보훈, 장애인, 이공계인재, 비수도권인재, 청년, 한국사(1,2급), KIAT 청년인턴 수료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
| 공고기간 | 18.10.04 ~ 18.10.18 |
| 응시자격 |
ㅇ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 없음 ㅇ국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 취득자 ㅇ경영지원(회계·세무) 분야 직무기술서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ㅇ회계·세무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경력자 우대 ㅇ병역필(접수마감일 기준) 또는 면제자 ㅇ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18년 11월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15.9.23.)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제10호와 제11호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로서 합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1단계 : 온라인 인성검사(적부판단) ㅇ2단계 : 서류전형(직무관련 경력, 자격 등 정성, 정량 심사/ 채용인원의 7배수 이내 선발) ㅇ3단계 : 역량면접(경험면접,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ㅇ4단계 : 최종면접(경험면접, 1배수 선발) |
| 우대내용 |
ㅇ사회취약계층 ㅇ국가보훈대상(취업지원대상) ㅇ장애인 ㅇ이공계인재 ㅇ비수도권인재 ㅇ청년 ㅇ한국사능력검정시험(1,2급) ㅇKIAT 청년인턴 수료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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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4_read.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