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 최종 합격자에게는 수습기간(3개월)을 적용하고 수습기간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수행태도를 평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본채용 여부 결정 |
|---|---|
| 수정 후 | ※ 최종 합격자에게는 수습기간(1개월)을 적용하고 수습기간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수행태도를 평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본채용 여부 결정 |
| 수정 사유 | 수습기간 정정(경력직 해당) |
| 수정일 | 2018.10.15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영상자료원 |
|---|---|
| 표준직무(NCS)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경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
| 공고기간 | 18.10.15 ~ 18.10.29 |
| 응시자격 |
■ 공통 응시 자격 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학력 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자료원 정년 만60세 미만인자) ㅇ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1항에 의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임용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ㅇ 한국영상자료원 인사규정 제8조 응시자격 제한 및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자 ■ 필름 디지털화: 관련분야 등 업무 총 경력 2년 이상 |
| 결격사유 |
■ 인사규정 제8조(채용기준) 및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자 제8조(채용기준) ① 직원의 채용기준은 자격, 경력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채용공고 시에 명시한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합격 후 채용 취소 및 직권면직된 자는 향후 5년간 자료원의 모든 채용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18.03.16.>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 할 수 없다. <개정 2018.03.16.> 1. 삭제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 삭 제 > 6.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 삭 제 >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 |
| 전형절차/방법 |
■ 3단계 전형 평가 1. 서류전형: 서류전형 심사 점수 고득점자 순 채용인원의 40배수 선발 (교육사항 30%, 자격사항 20%, 경력/경험사항 50%) 2.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 채용인원의 7배수 선발 3. 면접전형: 경험 및 직무 면접을 통해 채용인원 1배수 선발 ※ 예비합격자는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정하며, 면접전형 평가점수 70점 이상자에 한해 선발함 ※ 최종 합격자에게는 수습기간(1개월)을 적용하고 수습기간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수행태도를 평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본채용 여부 결정 |
| 우대내용 |
ㅇ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ㅇ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전형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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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koreafilm.wiselecti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