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붙임 공고문의 내용 中 5. 채용절차 및 일정 - 서류심사 결과발표일 : 11. 7.(화) |
|---|---|
| 수정 후 | 붙임 공고문의 내용 中 5. 채용절차 및 일정 - 서류심사 결과발표일 : 11. 7(수). |
| 수정 사유 | 단순 오타 수정 |
| 수정일 | 2018.10.18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립해양박물관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운전.운송,정보통신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정규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1 |
| 우대조건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
| 공고기간 | 18.10.16 ~ 18.10.30 |
| 응시자격 |
ㅁ 공통요건 ㅇ 국립해양박물관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공고일 현재 국립해양박물관 정년 규정인 61세 미만인 자 ㅇ 최종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허위 학력 기재 및 중복지원 불가(사후 적발 시 채용 취소) ㅇ 타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었거나, 면직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지원불가 ㅁ 직군 및 직급별 자격기준 ㅇ 관리직 - 선임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6급 공무원 이상으로 재직한 자 또는 7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원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한 자 2.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4.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전문직 -선임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연구관?지도관으로 재직한 자 또는 연구사·지도사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원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한 자 2.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연구사·지도사로 재직한 자 4.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근거 : 인사규정 제16조(채용) 제1항에 따른 채용자격 기준 [별표 2] |
| 결격사유 |
ㅇ 박물관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ㅇ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심사 : 지원서, 자격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자격기준 적합여부 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2. 필기시험 ㅁ 공통사항 : 인성검사 시행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선발에서 제외 ※ 필기시험 성적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ㅁ 관리직 : 인성검사+NCS 직업기초능력 평가 ㅁ 전문직 : 인성검사+NCS 직업기초능력 평가+NCS 직무수행능력 평가 ㅁ 공무직 : 인성검사+NCS 직업기초능력 평가 ㅁ 기간제 : 인성검사 |
| 우대내용 |
ㅇ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직무 관련 자격 소지자 ㅇ 채용 직무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 경력 기술서에 해당 직무를 자세히 작성하고, 이에 대한 증빙(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할 수 있는 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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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nmm.or.kr/Menu06_Board/board_01_01_Board.aspx?boardex=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