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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경력직원(일반직/변호사) 채용 공고
2018.11.02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울산항만공사
표준직무(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고용형태 정규직
학력정보
채용구분 경력
근무지 울산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해당사항 없음
공고기간 18.11.02 ~ 18.11.16
응시자격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 만 60세 미만 자)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수습 임용 예정일(‘18.12.26) 이전에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 가능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국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2년 이상 다음 각호의 경력이 있는 자
- 판사, 검사, 변호사
- 국가기관, 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내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기간에서 실무수습, 연수기간 등 교육기간은 제외
** 경력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원(또는 득실 확인서 등) 중 최소 1개 이상을 통해서 해당 경력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히며, 모집분야와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력은 불인정
결격사유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채용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 비위 채용 및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2. 타 공공기관 비위채용으로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는 자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5배수, 지원자격 적합여부 심사, 최소 지원자격 초과 경력에 대하여 1개월당 2점(최대 100점)을 부여하여 선발인원의 5배수 범위내에서 고득점 순 선발
- 최종(인성검사/면접전형): 인성검사 적부 판정, 실무면접(50%) 및 임원면접(50%) 합산 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 선발
우대내용 해당사항 없음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2018년 하반기 경력직원(일반직/변호사) 채용

    1차 :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8.11.29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8.12.11
    최종 경쟁률 : 8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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