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축산물품질평가원 |
|---|---|
| 표준직무(NCS) | 농림어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0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내용 참고) |
| 공고기간 | 18.11.07 ~ 18.11.13 |
|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병역의무불이행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채용 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임용하지 아니한다.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5조(신체검사) ② 원장은 신체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1. 활동성 폐결핵 2. 매독 3. 중증고혈압(수축기 혈압 180mm/Hg이상, 확장기혈압 110mm/Hg이상인 자) 4. 삼출성 및 만성 유착성 늑막염 5. 심장판막증 6. 만성신장염 7. 중증당뇨병 8. 악성빈혈 9. 양안 교정시력 각각 0.3이하인 자 10. 양쪽 귀가 심한 청력장애 또는 난청인 자 11. 정신이상 및 박약자 12. 각종 만성 전염병자 13. 색각이상자(축산물품질평가직 지원자에 한한다) 14. 그 밖에 건강장애 및 신체성 불구로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
| 전형절차/방법 |
1. 1차(서류전형): 2배수, 자기소개서(100점) 2. 2차(면접전형): 대면면접(100점) |
| 우대내용 |
1.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면접) 만점의 5% 또는 10% 2. 장애인: (서류, 면접) 만점의 5%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ekape.or.kr/view/user/open/recruit_view.asp?write_no=568&page=1&board_type=recruit&searchPart=&searchWord=&searchPart1=&searchPart2=&searchPart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