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4 |
| 우대조건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18.11.07 ~ 18.11.14 |
| 응시자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원 콜센터에 현재 근무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중 2017년 7월 20일 시점에 종사한 근로자만 해당 |
| 결격사유 |
<결격사유>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 전형절차/방법 |
o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및 배점 - 서류전형 : 응시자격 검토 후 면접실시 - 면접전형 : 1배수 o 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 - 3개월 수습기간 근무 후,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 유지 및 해지 여부를 결정하며, 임용 시 행정지원직 무기계약직에 임함. |
| 우대내용 |
<우대내용> o 전형 우대사항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만점의 5%, 10%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만점의 5%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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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kuksiwo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