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해양환경공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0 |
| 우대조건 | 보훈, 장애인, 저소득층, 관련자격증 소지자 |
| 공고기간 | 18.11.08 ~ 18.11.22 |
| 응시자격 | 학력 및 전공 무관 |
|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공공기관 채용 부정합격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 - 심사방법 : 지원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여부 심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 2차) 면접시험(최종) - 심사방법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인성 등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15점 만점) |
| 우대내용 |
- 보훈대상자 : 만점의 5~10% - 장애인 및 저소득층 : 만점의 5% - 관련자격증 소지자(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 해양공학기사) : 만점의 5%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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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koe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