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원본URL : ksure.career.co.kr |
|---|---|
| 수정 후 | ksure.or.kr |
| 수정 사유 | 원본 URL 수정 |
| 수정일 | 2018.11.09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무역보험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5 |
| 우대조건 |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공고기간 | 18.11.09 ~ 18.11.16 |
| 응시자격 |
<공통> · 학력, 연령, 전공 제한 없는 열린 채용 - 단, 채용 공고일 현재 ① 만 60세 이상인 자(사무지원), ② 만 65세 이상인 자(미화, 보안 분야)는 지원 불가 · 국가보훈관계법령상 취업지원대상자 · 남성의 경우 2018년 11월 30일(포함) 이전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동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 · 공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없는 자 · 모든 채용전형에 참여가 가능하고,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사무지원> ·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OA활용이 가능한 자 <보안(출입관리)> · 「경비업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사무지원> 국가보훈처 추천 ⇒ 필기전형(인성검사 및 직업기초능력평가, 3배수)* ⇒ 실무면접(1배수)**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최종합격자 발표 *‘18.11.26자 필기전형 예정 **‘18.12월 첫째 주 역량면접 1일 진행 예정 <미화, 보안> 국가보훈처 추천 ⇒ 실무면접(1배수)*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최종합격자 발표 *‘18.11.20자 역량면접 1일 진행 예정 3개월 수습기간 운영 |
| 우대내용 |
ㅇ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사무지원 분야에 한해 우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사무지원 분야에 한해 우대)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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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ksur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