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장애인, 보훈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 |
| 공고기간 | 18.11.12 ~ 18.11.26 |
| 응시자격 |
ㅇ 학력, 연령, 성별 등 제한 없음 ㅇ 18년 12월부터 근무가능한 자(감사실 지원자는 19년 1월부터 근무가능한 자) ㅇ 지원분야 근무예정지(부산)에서 근무가능한 자 ㅇ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 결격사유 |
ㅇ 공사 인사규정 제13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 경쟁률이 5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경쟁률이 5배수 이하 : 입사지원서를 불성실하게 기재한 자를 제외하고 전원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예정 ㅇ 면접전형 : 직무능력 및 인성 면접 - 모집구분별 합격자 1명 및 예비합격자 2명(면접전형 득점순) 선발 |
| 우대내용 |
ㅇ 관련 법령에 의거 장애인(만점의 10%) 및 보훈대상자(만점의 5~10%) 매 전형별 우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 매 전형별 5% 우대 ㅇ 우대사항 중복적용 가능하나, 중복 시 전형단계별 만점의 15%까지 가점 부여 ㅇ 각 전형별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는 가점 미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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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hf.go.kr |